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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쿠스쿠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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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올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청하면 올해 2-3개월, 내년에 9-10개월정도 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해는 올해 기준적용, 내년 기간은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올해했으니, 내년도 사용기간도 올해 육아휴직급여제도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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