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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
단아한쿠스쿠스2821.05.11

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올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청하면 올해 2-3개월, 내년에 9-10개월정도 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해는 올해 기준적용, 내년 기간은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올해했으니, 내년도 사용기간도 올해 육아휴직급여제도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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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에, 해당 육아휴직 급여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 적용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내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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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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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2022년부터는 첫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도부터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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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 4~12개월 분이 통상임금 50%에서 80%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알수 없으나, 올해 사용하시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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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도에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청하면 올해 2-3개월, 내년에 9-10개월정도 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해는 올해 기준적용, 내년 기간은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올해했으니, 내년도 사용기간도 올해 육아휴직급여제도로 적용되는걸까요?

    - 올해 신청하면 올해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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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올해에 사용했다면 올해의 제도가 내년까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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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액수 인상에 대해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내용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향후 등록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보통 부직에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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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적용되는 사안은

    생후 1년 된 아이의경우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시

    3개월간 최대 1500만 지급하는것으로

    자녀요건 및 동시사용 요건 충족해야가능합니다.

    현행 법적용대상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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