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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시원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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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000만원씩 송금하면 세금을 낼까요??

예전에 부모님께 빌린 금액이 1억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어요..

지금 돈을 돌려드릴려고 하는데 송금을 바로 하려니 세금이 걸리네요.

부모님께 각각 5000만원씩 송금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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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금 금액에 대하여 차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을 반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저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됨으로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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