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명의로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가족 명의로 장기렌트를 등록하고 제가 렌트비용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루피루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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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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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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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보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장기렌트하여 사용하면서 자동차 렌트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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