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 기분나쁘다며 사람을 마구 때려 처음에 맞던 사람이 안되겠다 싶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유도 엎어치기로 넘어뜨려 끝이 난 것에 대해 맞던 사람의 이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맏전 사람이 멱살을 잡고 유도 엎어치기를 한 행위의 경우, 방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되겠으나, 그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보다는 소극적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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