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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 기분나쁘다며 사람을 마구 때려 처음에 맞던 사람이 안되겠다 싶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유도 엎어치기로 넘어뜨려 끝이 난 것에 대해 맞던 사람의 이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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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맏전 사람이 멱살을 잡고 유도 엎어치기를 한 행위의 경우, 방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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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되겠으나, 그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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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보다는 소극적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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