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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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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는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곧 종업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는 직원급여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현재 제가 지역에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적어지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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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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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직원 채용시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원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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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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