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해고예고수당으로 관할 노동청 배정받고 감독관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아직 따로 연락받진 않은 상황인데 배정받은 사실을 제가 신고한 사람한테도 바로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감독관 배정이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유효할때 배정되나요 아니면 증거물이 어떻든 일단 배정하고 일처리가 진행되는건가요? 신고했는데 갑자기 해당안된다면서 무효처리가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해고통보를 받을때 일단 알겠다고 형식적으로 넘기고 같은 대화를 주고받다 마무리 말로 그래도 원래 하기로했던 날짜까진 출근하겠다 라고하였습니다 (하루남음)
근데 이미 새로운 알바 교육이 있으니 너가 이해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정알림은 가지 않으나, 출석일정은 통보됩니다.
일단 배정됩니다.
단정할 수 없으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배정까지 되었다면 조사가 양 당사자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