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 후 건보료 정산이 뭔가요?
지난 연말정산 이 후 나오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정산이라고 해서 매달 거의 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되는데 건보료정산이 어떤건가요? 연말정산때 환급 받았었는데 그 후 거의 10개월동안 건보료정산, 요양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전에는 없던 내역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차감되고있는데 어떤건지, 어떤 기준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1년간의 총 보수액(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질문자님 같은경우에는 작년 보수액에 비해 징수된 건강보험료가 더 적어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추가수입 등으로 보수액이 늘어날 경우 연중에는 건강보험료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4대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는것)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하기!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이 됩니다. 이 시기에 건강보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급여에서 차감되는 건강보험료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2020년도 급여는 2021년도 연말정산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연도인 2019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이를 2020년 기준으로 올바르게 정산하기 위하여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도 4월에 2019년 급여기준의 건강보험료와 2020년 급여기준의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데 부담이 클 수도 있으니 매월 일정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 되어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확정될 경우 해당 소득자료들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부과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은 그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하는데, 그 보험료가 차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달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년간의 총 소득을 계산해보고 그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납부된 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or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정산합니다.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을 4월에 정산을 하여 지난 일년간 미리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총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건강보험료 비교를 통해 환급 or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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