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달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년간의 총 소득을 계산해보고 그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납부된 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or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정산합니다.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을 4월에 정산을 하여 지난 일년간 미리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총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건강보험료 비교를 통해 환급 or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총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