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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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의 의미가 공동소유자 3명이 30% 34% 36%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총 연간수입 600만원 이상인 경우 30% 지분소유자도 소유자가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해당주택에서
30%지분 소유자가 가져가는 임대소득이 연간수입 6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자가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관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조문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간수입 X 지분율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예처럼 지분이 30%여서 가장 큰 지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으로 인한 연간수입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원 X 30% = 600만원이므로 30% 지분권자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 지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이 6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지분비율로 분배한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