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업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일주일에 4일 3.5시간씩 14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4시간 일하는 날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알바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들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의 예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