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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군함조163
잘난군함조16321.06.28

5인 미만 사업장 휴업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일주일에 4일 3.5시간씩 14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4시간 일하는 날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알바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들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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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의 예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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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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