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에 비해 현회사 기본급이 낮아지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는데, 연봉 깎인 건가요?(또는 이직시 연봉협상 불리?)
직전회사:
기본급=기준급(주휴포함) 약180+고정초과근로수당 약83식비=약20
월 총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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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사:
기본급=약250
연장근로수당=약80
월 총 330만원
연봉 자체는 15%이상 높아졌지만 기본급이 무조건 높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전 회사 기본급은 263정도이고 현회사는 250 정도로 조금 깎여서요.
연봉협상때 불리한 조건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높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므로 연봉이 높아졌다 깎였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초과수당,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이 증가한 만큼 유리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 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이 점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이직 전 회사의 종전 연봉수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등)이 높은 임금구성이 향후 근로자에게 유리(연차 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급하므로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기본급보다
연장수당이 많아 진 경우 그만큼 임금은 동일한데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고정초과근로수당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본급은 아니며, 현 회사의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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