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고니80
핫한고니8024.04.22

직전회사에 비해 현회사 기본급이 낮아지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는데, 연봉 깎인 건가요?(또는 이직시 연봉협상 불리?)

직전회사:

기본급=기준급(주휴포함) 약180+고정초과근로수당 약83식비=약20

월 총 280만원

-------

현회사:

기본급=약250

연장근로수당=약80

월 총 330만원



연봉 자체는 15%이상 높아졌지만 기본급이 무조건 높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전 회사 기본급은 263정도이고 현회사는 250 정도로 조금 깎여서요.


연봉협상때 불리한 조건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높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므로 연봉이 높아졌다 깎였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초과수당,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이 증가한 만큼 유리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 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이 점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이직 전 회사의 종전 연봉수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등)이 높은 임금구성이 향후 근로자에게 유리(연차 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급하므로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기본급보다

    연장수당이 많아 진 경우 그만큼 임금은 동일한데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고정초과근로수당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본급은 아니며, 현 회사의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