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리핀사람들 채용하게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둥자들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일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이분국적은 필리핀 / 체류자격은 E-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등록증도 발급되었고요
4대보험을 의무로 다 가입할수 있는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 2023년 1월 1일자로 E-9(비전문취업)은 가입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
- 당연가입대상입니다.
3. 건강보험
-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 필리핀 국적의 E-9은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수에 따라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며 필리핀은 사업장, 지역 당연 적용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적이 필리핀이고 비자가 e-9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리핀 국적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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