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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4.03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리핀사람들 채용하게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둥자들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일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이분국적은 필리핀 / 체류자격은 E-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등록증도 발급되었고요

4대보험을 의무로 다 가입할수 있는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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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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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 2023년 1월 1일자로 E-9(비전문취업)은 가입대상입니다.

    2. 산재보험

    - 당연가입대상입니다.

    3. 건강보험

    -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 필리핀 국적의 E-9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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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수에 따라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며 필리핀은 사업장, 지역 당연 적용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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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적이 필리핀이고 비자가 e-9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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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리핀 국적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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