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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테리어47
꽃다운테리어4724.03.29

신용회복중이며 국가에서 주거지원금수령중에 이혼하기전 남편 화물차 구매시연대보증 서준 것이 채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2017년 재혼한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화가 생겨 2020년 10월 이혼을 하였습니다

화물차 일을 해보겠다 하여 2020년6월 중고화물차를 구매하며 보증서 줄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해달라하여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일을 했으나 이후에도 집에 경제적 도움이 되질않아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던 카드대금이며 대출금이며 제가 갚겠다는 조건으로 202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채로 인하여 저는 신용회복 중에 있구요 이후 여러사정으로 국가에서 주거급여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후 전남편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화물차 대출을 상환하지않아 차를 캐피탈에서 가져가 경매로 판매하고 남은 채무라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채무자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제가 갚아야 한다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사람 때문에 진 빚 갚느라 힘든데 이 채무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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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신용회복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채무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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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연대보증에 대하여 이제와 철회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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