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혼한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화가 생겨 2020년 10월 이혼을 하였습니다
화물차 일을 해보겠다 하여 2020년6월 중고화물차를 구매하며 보증서 줄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해달라하여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일을 했으나 이후에도 집에 경제적 도움이 되질않아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던 카드대금이며 대출금이며 제가 갚겠다는 조건으로 202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채로 인하여 저는 신용회복 중에 있구요 이후 여러사정으로 국가에서 주거급여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후 전남편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화물차 대출을 상환하지않아 차를 캐피탈에서 가져가 경매로 판매하고 남은 채무라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채무자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제가 갚아야 한다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사람 때문에 진 빚 갚느라 힘든데 이 채무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