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러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고, 휴일근로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요당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