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연락해서 업무관련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출근하지 않는 날이거나 퇴근 후에 업무관련 이야기로 연락을 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 위 행위를 하게된 경우가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인지 +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쓸데없이) 한 것인지 + 이로 인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긴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관련 지시 등을 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주말에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이야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복ㆍ계속적으로 지시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거부 의사표시 여부, 업무상 필요성, 긴박성, 횟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없거나 적고, 긴박하지도 않는다면 괴롭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