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연락해서 업무관련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출근하지 않는 날이거나 퇴근 후에 업무관련 이야기로 연락을 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 위 행위를 하게된 경우가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인지 +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쓸데없이) 한 것인지 + 이로 인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긴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관련 지시 등을 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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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주말에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이야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복ㆍ계속적으로 지시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거부 의사표시 여부, 업무상 필요성, 긴박성, 횟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없거나 적고, 긴박하지도 않는다면 괴롭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