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 위 행위를 하게된 경우가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인지 +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쓸데없이) 한 것인지 + 이로 인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긴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업무관련 지시 등을 하여 하급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