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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회생관리->자금부족으로 공장을 못돌림->직원들 모두 퇴사처리->인수합병진행 중입니다

제가 2024년 6월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수합병을 해야한다면서

합병조건으로 노조원들 강제로 퇴사처리후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퇴직금1천만원 체불임금1800만원 정도 못 받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건

1.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1천만원만 지급 된다는게 맞나요?

진정서를 넣으면 되는건지요?

진정서랑 대지지급금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

2. 전에 다니던 직원들은 진정서말고 민사소송으로 할 분위기인데

개인이 노동부사이트에서 진정서 말고 민사소송을 선택 할 수가 있나요?

아님 진정서 넣고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할때 민사소송을 할꺼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일단 진정서를 넣는게 나을까요?

2,800만원 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말고는 2,800만원 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만약 나라에서 1천만원 받고 나중에 민사사송이든 뭐든 해서 회사로부터 1,800만원 받는것도 되는건지

아니면 1천만원 나라에서 지급받으면 더 이상 회사에 남은 금액을 요구 할 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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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하며 최대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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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집행권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2.진정과 소송은 각각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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