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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참매17

소중한참매17

21.04.17

아파트내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악저작권이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내 지하2층(60평)에 무료개방 헬스장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이 복리시설인지 실내체육시설인지 알고싶고,

음악재생시 음반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복리시설과 체육시설분류에따라 저작권이 적용이 달라지는듯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이 복리시설인지 실내체육시설인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법」,「건축법」,「주택법」등 타 개별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지시설로 보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2. 음악재생시 음반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