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도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입금와 투자자 명의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놓으시는것이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