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쌍방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싸움을 막은 것에 불과하여 방어행위만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