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력사건이란 무슨 말인가요?
서로간에 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쌍방 폭력사건이라고 하네요~~~
나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
말리면서 상대가 폭력을 행사 하길래 막은게 전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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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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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방어행위만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쌍방 폭력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쌍방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싸움을 막은 것에 불과하여 방어행위만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