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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곰219
검소한곰21922.10.26

쌍방 폭력사건이란 무슨 말인가요?

서로간에 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쌍방 폭력사건이라고 하네요~~~

나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

말리면서 상대가 폭력을 행사 하길래 막은게 전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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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방어행위만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쌍방 폭력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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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쌍방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싸움을 막은 것에 불과하여 방어행위만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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