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인데 편의점 알바 1년 미만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죠?
그럼 바로 최저임금 받는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번 달만 요일을 안 정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해야 될까요?ㅠ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 자체는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니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무조건 변동이 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는 가능하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을 근로계약서로 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시간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 해당하여 수습기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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