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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독수리140
의연한독수리14023.05.04

18살인데 편의점 알바 1년 미만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죠?

그럼 바로 최저임금 받는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번 달만 요일을 안 정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해야 될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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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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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 자체는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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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니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무조건 변동이 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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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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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는 가능하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을 근로계약서로 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시간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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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 해당하여 수습기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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