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취업사기를 쳤다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몇년 있었지만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는 수준도 아니고 장애판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무는 22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제가 취업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취업사기가 맞나요?
5개월간 근무하면서 병결한 적 한 번 뿐입니다. 이또한 혹시 몰라서 쉰 것이고 그 외엔 아무런 문제 없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그 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원에서 발작을 하거나 쓰러진 적도 없습니다... 발작이 쓰러질만큼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어지러운 정도입니다.
역으로 인신공격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