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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13

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제가 취업 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그냥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취직을 시켜 준다고 해서 제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를 싸게 남겼는데 문제는 5년이 넘도록 취직을 안 시켜 주는데 금품은 준게 없어요 혹시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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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취직을 시켜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어느정도 증명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게를 싸게 넘겼다는 사실에서 재산상 이익의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게를 염가에 처분하는 등 재산 처분행위라 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가게를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면 그게 곧 이익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