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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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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보유 주식은 어떻게도나요?

보니까 별별 이상한 증권사들도 많던데요.

그런증권사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며, 망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들은 어떻게 보전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식은 증권사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공공기관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계좌에 있던 주식과 자금은 예탁결제원에서 관리되며,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 재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인의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으니 별도의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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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인가 과정을 거쳐 설립되며, 자본금, 설비, 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시에도 투자자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고객 소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계좌의 현금 역시 증권금융에 분리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이 현금성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주식은 안전하게 이전되며, 현금은 분리 관리 및 5천만 원까지 보호받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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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은 안전합니다. 주식은 증권사 소유가 아닌 고객의 자산이며, 실제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관할 수 있어, 주식 자체를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후 남은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보장됩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은 남아있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자산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해 지속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보유 주식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증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탁원에 있기에

    증권사가 망해도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망할거 같으면 다른 증권회사로 계좌대체로 옮기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