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알러지검사로 11만원 들고 오늘 결과 받아보는데 그때것까지 실비 청구 될까요?
알러지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실비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만약 양성으로 뜬다 하면 대학병원 재진비까지 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제는 어느정도 되고 혹시 평균 대학병원 재진비는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러지 겅하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단지 그냥했다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증상으로 의사의 권유와 소견 처방으로 했다면 소견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진료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2만원과 20%중 큰금액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러지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몸의 면역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없다가 생길 수 있고 생겼다가 사라질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천식, 호흡기질환, 비염등의 질환이 발생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병원에 진료비는 납부를 하셨기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실손청구는 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1만원이 안되는 진료비가 나오셨다면 보험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공제되는 금액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러지 검사 비용은 검사 목적과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진행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단순 검진이나 예방 목적이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진행했으면 대부분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딘순 건강검진이라면 결과 유무를 떠나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상결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고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검사의 경우 보상가능의견입니다.
공제금액은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안내가 어려우나
2009.10이후 가입상품의 경우 보통 의원1만원 병원(종합)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알러지 검사를 한 경우 알러지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실비보험에서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알러지 검사를 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주치의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기초로 하여 검사를 하였다면 비록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비처리가 가능하며,
공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는 보험증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러지 검사를 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의 목적성은
질병/상해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보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알러지반응이 있어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에 대한 처치로서 검사를 진행한것이라면?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검진의 목적으로 검사한것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양성이 뜨더라도 단순 검진의 목적이였다면
앞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약값이라던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해선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검사가 의사소견서에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검사는 실비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음성이냐 양성이냐 결과에 관계없이 치료목적의 검사가 아니라면 실비청구는 안됩니다. 예방목적이나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검사는 실비적용을 못 받습니다. 대학병원 재진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레르기 검사비용 상급종합병원의 89800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치료목적의 검사라면 알레르기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소부담금 2만원과 검사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