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빌려가고나서 잠수탄사람 고소가능한가요?
태국친구가있는데 돈을 빌려가고나서 잠수를타버리네요?? 제가 그친구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거래기록까지는 가지고있는데 이거가지고 고소를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잠수를 타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