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목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파서 연차를 써야될거 같은데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연차도 없이 안나가면 월급에서 까일텐데
좀 걱정되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한 첫달에는 발생하지 않고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미리 당겨 쓰시는 것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