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Fravend

Fravend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목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파서 연차를 써야될거 같은데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연차도 없이 안나가면 월급에서 까일텐데

좀 걱정되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한 첫달에는 발생하지 않고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미리 당겨 쓰시는 것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직후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첫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시는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회사에 병가가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