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은밀잠자리277
한결같은밀잠자리277

당일 퇴사 통보 후 월급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근무 중으로 처리되어서 4월 15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 15일에 이미 받았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