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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밀잠자리277
한결같은밀잠자리27724.03.27

당일 퇴사 통보 후 월급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근무 중으로 처리되어서 4월 15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 15일에 이미 받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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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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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직을 수리한 때는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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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 통보후 곧바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다음날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지급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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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산정 기간과 그에 따른 지급일자 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나

    퇴직처리 되었다면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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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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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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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처리상 4월 15일에 지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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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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