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근무 중으로 처리되어서 4월 15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 15일에 이미 받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