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로 인해 근무 중으로 처리되어서 4월 15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 15일에 이미 받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더라도 급여는 3월 15일에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직을 수리한 때는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 통보후 곧바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다음날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지급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산정 기간과 그에 따른 지급일자 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나
퇴직처리 되었다면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처리상 4월 15일에 지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