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는 날짜를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격일제로근무하는건 한달에15일근무라2달에1번연차휴가를받는것이 맞는지요그럼퇴사날자도2년을근무해야1년퇴지으로본다고봐되는
월차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것인지
격일제근무24시간은2틀로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업체에서는날짜로 하루로계산해서2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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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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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이에 비례하여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1개 발생)
반면에, 퇴직금은 2년되어야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일수(근무일 기준)로 산정되며, 격일제로 월 15일 정도 근무한다면 일반적인 주 5일제 기준보다는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이지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와 동일한 시점에 연차는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되며, 격일제로 2년을 근무해야 1년으로 본다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근속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차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다면 해당 회사의 독자적인 운영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연차휴가입니다
발생은 1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로자도 매월 발생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