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분히포근한돼지국밥
충분히포근한돼지국밥

월차는 날짜를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격일제로근무하는건 한달에15일근무라2달에1번연차휴가를받는것이 맞는지요그럼퇴사날자도2년을근무해야1년퇴지으로본다고봐되는

월차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것인지

격일제근무24시간은2틀로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업체에서는날짜로 하루로계산해서2달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이에 비례하여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1개 발생)

    반면에, 퇴직금은 2년되어야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일수(근무일 기준)로 산정되며, 격일제로 월 15일 정도 근무한다면 일반적인 주 5일제 기준보다는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이지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와 동일한 시점에 연차는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되며, 격일제로 2년을 근무해야 1년으로 본다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근속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차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다면 해당 회사의 독자적인 운영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연차휴가입니다

    발생은 1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로자도 매월 발생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