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제품 판매시 보험여부로 사기 및 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 휴대폰 판매하기 전 보험의 필요성이 없기에 따로 언급 및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거 외엔 상품의 외관 및 기능이상등 선약 및 여러가지는 사진 및 글로 기재했구요
가격도 제가 이득을 받지않을 수준으로 다른사람들보다 가격을 10프로 아래는 낮추며 팔았고
채팅 및 직거래시 보험관련된 것 그 무엇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서 보험이 있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따로 채팅드리지도않았네요
아마 해지해도 그 기간안에는 좀 보험 몇일까지 가능하다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득을 취하지도 보험관련해서 가능여부를 말하지 않고 잠적을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점을 이용해 저에게 사기및 민사건으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다고해도 제가 받을 확률은 매우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