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제품 판매시 보험여부로 사기 및 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 휴대폰 판매하기 전 보험의 필요성이 없기에 따로 언급 및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거 외엔 상품의 외관 및 기능이상등 선약 및 여러가지는 사진 및 글로 기재했구요
가격도 제가 이득을 받지않을 수준으로 다른사람들보다 가격을 10프로 아래는 낮추며 팔았고
채팅 및 직거래시 보험관련된 것 그 무엇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서 보험이 있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따로 채팅드리지도않았네요
아마 해지해도 그 기간안에는 좀 보험 몇일까지 가능하다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득을 취하지도 보험관련해서 가능여부를 말하지 않고 잠적을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점을 이용해 저에게 사기및 민사건으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다고해도 제가 받을 확률은 매우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가 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민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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