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
핸드폰을 직구로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국내에선 2주 전 직거래를 통해 판매 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할 때 판매자에게 배터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수리이력이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폰 내 배터리에 알 수 없거나 수리이력이 있다고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구매자에게 안내 했습니다. 제가 사용 할 때는 더블클릭 현상이 없었으나,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 분이 더블클릭 현상을 확인 했고 수리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액정 교체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액정 관련해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직구인걸 제품 판매 때 설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 했는데 충분히 구매자도 확인하고 입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구로 구매했더라도 구매자가 액정 교체 이력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가 문제된다고 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액정 교체 이력 등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