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고소해야할까요?
아는동생이 11월14일화요일날 급하다며 50만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해당주에 전부 갚기로 했었는데 금요일쯤 죄송하다며 다음주 까지 꼭 주겠다 했어요. 11월22일수요일 이번주엔 꼭 줄수있다 말도 했구요. 11월25일토요일 제가 돈 주는걸 잊었냐고 묻자 또다시 죄송하다며 다음주에 꼭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달 안에줘라. 30일까지 보내라 했어요. 11월29일수요일 내일 새벽까지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11월30일목요일 죄송하다며 금요일 새벽까지 꼭 보내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위에 모든 대화는 카톡으로만 했어요. 전화번호는 알지만 통화는 한번도 안했어요. 현재 12월2일 토요일 카톡은 몇시간째 읽지 않고 있구요. 전화 역시 받지 않아요
집이나 직장을 알지도 않고 주위 사람이 연결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아는사이도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연락 하지 않으면 연락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괘씸하고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하여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헛걸음만 하실 가능성이 크며
민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한바, 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