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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때론환한소시지볶음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돈은 얼마까지가 면세가 될까요?

어머니가 재혼하시게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저는 전세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재혼하는 분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로 들어갈 때, 돈이 조금 부족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증여할 때 면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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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여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