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말특근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주에 15시간 이상근무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되어있고요. 주말특근 할 경우에
시급에 1.5배를 주는걸로 끝나는 건지 아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에 1.5배를 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전액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한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아닌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원래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제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별도 수당이므로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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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주말특근(휴일근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각각 따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특근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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