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고정 ot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평일 저녁 연장 근로나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줍니다. (최저임금*1.5)
그런데 이번에 고정ot로 사장님이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의 한달 ot 시간은 평균 3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토요일에 2~3번만 나오기 때문이죠.
1. 만약 사장님이 고정ot를 40시간으로 할 경우 저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할게 뻔한데 나머지는 강제로 채워야 하나요?
사장님이 계약서에 강제로 하라고 할 경우 그걸 따라야할 법적 근거는 있나요?
제가 걱정하는 건 기본급을 지금보다 낮추고 고정ot를 늘리는 건데 저는 무의미하게 시간 때우는게 싫거든요.
저희는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다음해에 계약서를 새로 적기 전에 1년이 넘어버린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2. 제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저희 쪽에서는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에 시간 때우러 나와서 한달에 50~60 ot를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장님과 대면할때 평일 저녁에 야간까지 버텨서 채우라고 할 경우 저는 그걸 토요일에 채우겠다고 교섭해도 괜찮을까요?
집이랑 회사가 거리가 있는 편이라 저녁 연장보다는 차라리 토요일에 한번 나오는 게 나아서요. 이것도 만약에 사장님이 한달에 40시간 이상 채워라. 하면 그때는 이직을 알아봐야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OT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고정OT만큼 하지 않더라도 고정OT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퇴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시간대 또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