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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래176
화려한고래17622.10.27

전세계약2년후집주인이집을판다고 하는대 전세금반환

전세계약후 2년이지나 집주인이 집을매매한다고 나가달라고해서 다른집을계약했읍니다 그런대 이사날에 전세금을못줄것같으니 몇일만 미루자고하네요.

매매할사람이 대출이좀늦는다고하는대괜찬을지모르겠네요.차후전세금을못밭을수있을까요 조언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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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이때에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현금 보관증이라도 받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집을 세대원 전원이퇴거해서 나와버리면,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선순위 변제 대항력이 소멸되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간만 봐준다는 님의 거룩한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현실, 법은 법 이니 부동산 임대차 거래는 항상확실히 매듭을 짓는게 안전하고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다른곳에 계약을 했으니), 기존집에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 다른쪽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디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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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전세금을 받기 까지 주민등록 옮기시면 안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일부 짐(못쓰는짐?)을 남겨두어 거주중인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열쇠나 비번은 전세금 반환시 까지 임차인 분께서 관리 하셔야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관련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2+2년 으로 2년 거주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단,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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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받을때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지요? 마지막은 전세금 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집주인과 대화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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