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이때에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현금 보관증이라도 받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집을 세대원 전원이퇴거해서 나와버리면,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선순위 변제 대항력이 소멸되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간만 봐준다는 님의 거룩한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현실, 법은 법 이니 부동산 임대차 거래는 항상확실히 매듭을 짓는게 안전하고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다른곳에 계약을 했으니), 기존집에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 다른쪽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디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