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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활동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리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점심시간에는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을 못 하게 하고 그곳에서만 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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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나, 위 사안처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으로서

    정당한 활동 보장이 되지 못한 것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업무 도중에 부여된 시간이므로 회사에서는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휴게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이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