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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11+15 하여 총 26개 라는데, 다 쓰거나 못쓰면 수당 준다는데 올해 거의 2개월만 근무하는데도 15개 다써도 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입사자의 경우

    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2026.3 퇴사 전까지 전부 사용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15일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한 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까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6년 3월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호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