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샷시를 교체했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부가세도 포함인 건지, 아니면 부가세는 제외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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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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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보유 주택에 대한 샷시를 설치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또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양도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는 제외해야 하며, 부가세 공제를 안받았다면 전액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