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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순진한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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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정해진 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스케줄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해서 불가능 하다 거절했는데 만약에 그로인해서 일 그만둬달라고 말하면 사람구할때까지 일 다녀줘야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30일전에 통보하면 괜찮다고하는데 한달동안 시간줬으니 남은기간동안 일하고 나가라 이말아닌가요? ㅠ 그만두라는소리들으면 일 절대 해주기싫을것같아요 듣자마자 일 그만두고 해고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면 스케쥴제로 근무일정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신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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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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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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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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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