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분양 대행 업체들이 실적을 위해서 분양 계약에만 중심을 두고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서상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져 있지만 분양광고 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많이 있고, 또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완공 시에 대한 환경, 조망권, 옵션등에 그리고 홍보와 다른 아파트 과장 광고등의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수분양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 전 사전 고지의무는 단순 계약 조항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 광고했지만 실제 도보 15분 이상 거리일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입주 후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교육청 승인이 없었다면 허위 고지에 해당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이라고 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이 제한된다면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분양주체(시행사·건설사 등)가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계약서에 쓰인 것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65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전에 수분양자에게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 고지 항목은 주변 혐오시설, 조망권, 사업 리스크, 시공사 정보 등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손해배상, 분양대금 환급 가능하며 법적 근거로 주택법, 민법, 분양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 의 원칙 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 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 다 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또는 분양 자)에게 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 눈에 보이는 하자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자(예 : 누수 균열, 오염 , 석면 문제 등)도 알려야 합니다.

    2. 법적 하자에 대한 고지 : 소유권 관련 문제, 제한 물 권(저 당 권, 전세 권 등), 건축 법 위반 여부, 용도 지역 제한 등 부동산의 법적 상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지 : 부동산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예: 혐오 시설 근처, 소음 문제 , 일조 권 침해 등 )이나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예 : 과거 살인 사건 발생 등)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인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 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부동산 자체나 그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매수 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 별 중요성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통해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