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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1일 입사인데 육체노동직인데 수술을 받아야 해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진단서 있습니다). 11개월을 다녔는데 1개월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기는 너무 아쉬워서 수술일정을 미뤄 2025년 9월 5일까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 첨부해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즉시 퇴사를 하라고 하거나 8월 말까지만 하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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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0일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큰 문제 없이 근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심지어 수술 일정까지 미뤄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와 함께 사직 의사를 이미 통보했으므로, 조기 종료는 본인 동의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선책으로, 회사가 1년 미만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소정의 위로금과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희망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와 무관하게 미리 해고한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1 입사자의 경우 2025.8.31까지 근로하고 2025.9.1 이후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8.12 현재시점에 사직일자를 2025.9.5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25.9.5까지 근로하다 퇴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수도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면 명확히 거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