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
제가 중고로 자토바이를 150에 구매후 160에 올리고 글을 올렸는데 아이패드와 70만원을받았는데 처음에 자토바이 판매자가 연락이와서 왜 가격을 올려서 파냐며 협박과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리셀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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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셀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로 구매해서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