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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황홀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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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3년정도 식당에서 점장으로 주 7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320을 받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안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이건 매장에서 내주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일 할 때 3년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이런게 적혀 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도 상식적으로 주72시간을 근무 하는데 320이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동안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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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486,4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여인 320만원과의 차액 286,430원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당에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72시간을 3년간 계속 일하셨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 월급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