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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
꽃다운쌍봉낙타26321.08.19

스케쥴근무중인데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365일 연중무휴 영업인 회사라 직원들이 스케쥴표를 짜서 근무합니다.

올해 8월 15~16일이 원래 스케쥴상 모두 휴무였다면 둘 다 공휴일일 경우에도 추가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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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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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

    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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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쥴표에 따른 비번일이 2일인 경우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으며, 주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며, 휴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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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월급근로자로서 15일, 16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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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8월 15일과 8월 16일이 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은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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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8월 15~16일이 원래 스케쥴상 모두 휴무였다면 둘 다 공휴일일 경우에도 추가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30인이상 사업장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법적용이전부터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해야하며,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체휴무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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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휴무일이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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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가 휴무일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 입니다.

    즉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입니다.

    만약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스케쥴이신 경우

    (1) 8월 15일, 16일을 쉬고 나머지 18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만약 8월 15일, 16일을 쉬되, 추가적으로 20일을 근무하면,

    총 22일 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 가산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 수당 1.5배가 아닌 1배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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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둘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추가휴무일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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