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고 또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의 상태를 알고 거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래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