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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최근 가스 라이팅 혹은 그루밍 등이 범죄와 관련되어서

많이 언급되는 심리적인 현상 같은데

법적인 관점에서 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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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신적 혼란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다면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루밍은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다만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이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둘다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루밍은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약점을 잡은 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으로 이용하는 범죄라면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당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