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친구 폰을 깨트렸습니다.

2020. 08. 29. 13:02

제가 학교에서 정말 실수로 제 친구의 폰 액정을 깨트렸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50이상은 나간다네요.. 솔직히 친구한테 미안하고 진짜 왠만하면 물어주고싶지만.. 아직 학생이라 돈도 부족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꺼려서요.. 이런거와 관련있는 보험같은거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고... 걱정이 많으시죠?

부모님께서 자녀분앞으로 보험들어 놓은게 있을거예요!

그 보험안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녀보험에는 왠만하면 넣어드리는 특약이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로 배상책임관련 보상청구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장됩니다)

부디 해당 특약이 있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0. 08.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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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해준 보험중 그내용속에 "일상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깨진 친구의 액정을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상품이라면 본인부담금 2만원만 부담하시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이가능하며, 그이후 가입이라면 본인부담금이 20만원으로

    증가되기에..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액정수리비와 보험처리하는 부담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보험처리 하지 않는것이 나아보입니다.

    2020. 08.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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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가입하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 하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020. 08.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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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 하나총괄 드림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되어있으신 보험에 특약중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장 가능하십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서 대물 부분에선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만원 다 부담하시는 것보단 훨신 나실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핸드폰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게 안되있다 하시면 본인 보험 특약중 일상배상책임보장 특약이 있으신지 확인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2020. 08. 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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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장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3c 면책 (소유 사용 관리) 이 있지만,

          일시적점유중 사고인 경우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0. 08.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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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1명이 있을겨우 2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2명이라면 20만원도 내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방법은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뒤

            보험금 청구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후 관계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리영수증 꼭 친구분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2020. 08. 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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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실수로 친구분 폰을 깨뜨리고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본인이나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이 담보는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이 있어서 공제금을 제하고 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2020. 08.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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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을겁니다..

                부모님께 보험가입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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