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계약직 3개월을(24.09.19-24.12.18) 시작으로 입사시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만 입사 했으며
계약만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서 정규직(24.12.19~현재)으로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처음 3개월은 계약 만료일이 적혀져 있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될시
1년의 기준이 25.09.19 가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 시의 입사일 기준인 25.12.19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일 때의 기간은 정규직의로서의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그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25.09.19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기간안에 퇴직금이 미정산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초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처리 된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2024.12.19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9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2024.9.19 ~ 2024.12.18 3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판단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9.19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2025.9.18까지 재직 + 2025.9.19 퇴사하면 발생
2) 연차휴가 : 2025.9.19까지 재직 + 2025.9.20 퇴사하면 발생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챙기시려면 2025.9.19까지 근무(재직)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8일자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9.19.에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어갔다면 처음 입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여부 판단 및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5.9.18.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