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약국에서 한달반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무지 특성상 내방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아프신분들이 오시다보니 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했습니다.현재까지 좋지않은 몸상태로 어제,오늘 겨우겨우 버텨가며 근무하고왔습니다. 제가 이틀동안 출근을 못하게되면서 몸이 아프다보니 생각이 좀 짧았던(?)부분도 있었습니다.첫째날은 일찍 연락을 드렸었지만 이틀째된날은 병원가서 검사받고 진료보고 하다보니 33분정도 늦게 연락을 드리게되었는데.. 통화할때도 출근해서도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꽁~한 상태로 여태까지 아프다고 결근한 직원은 없었다며.아파도 출근하고 앞으로는 사정 봐주지 않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고 말하는데 참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평소 근무하면서 내방하는 환자들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제가 옆에서 민망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무시하는 어투,짜증섞인 말투긴하지만..정이 뚝뚝 떨어지게하네요. 여기선 한달반밖에 되진 않았지만 지각한적도 없고 매일 5분씩 일찍 출근했고,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그날그날 해야할건 다 해놨었고요 무단결근을 한것도 아니고 나가기 싫어서 출근 안한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런걸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는..고용주때문에 말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려합니다. 1일~30(31)까지로 해서 말일날이 월급날이거든요. 앞전에 퇴사한 직원은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했다 하더라구요.그후로 직원 구할동안 20일정도는 직원없이 와이프가 나와서 봐줬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그냥 그만두게되면 약사 혼자 처방전 받고 찍고 조제하고 계산하고 그외 내방 고객들 응대하고 하겠지요. 또는 와이프가 나와서 도와주던지 할텐데..저한테 뭐라할때 약사가 얘기했는데 앞뒤왔다갔다 하며 처방전받고 조제하고 혼자서 할수는 있다.그런데 그 외에 일들을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도 받는 불이익 같은건 없겠죠??? *갑자기 그만둬서 혼자 정신없이 바쁘고 해도 약국내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준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임이 구해진 후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
2.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