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보증금미지급시 대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황:
2월초,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돈없어서 돈 못준다, 알아서해라 시전.
괘씸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려고 했으나
협의시도차 연락 함.
계속 돈이 있네 마네해서
최대한 집주인 일정에 맞춰줄테니 확실하게 돈 언제줄건지 말해달라고 하니 설지나고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현전세집에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있는데
대출 연장신청을 해야하겠죠?
그리고 설지나고도 날짜미정+돈을 주니마니하면
그때는 제가 이사날짜정해서 그때까지 돈안주면 법대로 하겠다. 얘기하고
이사진행 해도 되는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장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이사일정 통지 후 이사하셔야 하고,
다만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진행하셔야 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