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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

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

25.01.18

전세만기 보증금미지급시 대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황:

2월초,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돈없어서 돈 못준다, 알아서해라 시전.

괘씸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려고 했으나

협의시도차 연락 함.

계속 돈이 있네 마네해서

최대한 집주인 일정에 맞춰줄테니 확실하게 돈 언제줄건지 말해달라고 하니 설지나고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현전세집에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있는데

대출 연장신청을 해야하겠죠?

그리고 설지나고도 날짜미정+돈을 주니마니하면

그때는 제가 이사날짜정해서 그때까지 돈안주면 법대로 하겠다. 얘기하고

이사진행 해도 되는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장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이사일정 통지 후 이사하셔야 하고,

    다만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진행하셔야 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