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이 새는곳 찾는데도 돈이 들고 수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한번 새면 계속 이런일이 발생한다는데 혹시 이런걸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을까요? 대충이라도 그런 보험종류 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집의 사용관리 문제로 물이 새고 그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거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위해 추천해 드릴만한 상품이라기 보다,
보험가입하실때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하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화재보장
- 화재배상책임보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요 3가지 섹션의 특약은 잘 확인하시고,
각 특약의 "보상한도"도 정말 중요하니 잘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설계해서 직접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특약 가격이 500~ 1000원으로 저렴한 소액 특약이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관련 보험을 찾고 계시군요.
주택화재보험에 누수관련 특약을 부가해서 가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준공 경과 연수에 따라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설계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월보험료 1만원대부터 가입가능하니 알아보시고 가입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 해당 특약이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시 아랫집 수리비용,
누수검침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등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보험의 특과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두가지가 가입되어 있으면 복합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보험의 해당 특약의 경우 10년 이상 건물에대해서는 가입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타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특약 담보 입니다.
보험은 경제 능력이 활발할때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